장애인징병은 병역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징병(또는 징병대상. 소집대상으로 정해지며, 강제적인 군복무 지원을 하게 되는 환경에 놓이는 것)하는 것을 말한다. 징병제 국가에서는 종종 볼 수 있다.
■ 장애인징병의 주된 대상
▶ 장애인징병의 주된 대상은 경증의 장애인, 경계선 장애인이다.
1. 저시력자
2. 경증의 청각장애
3. 발달장애
3-1. 경계선 지능
3-2. 경증의 지적장애
3-3. 경증의 자폐성 장애(경계선에서 보통 및 고지능의 ASD, 아스퍼거, 경계선 자폐, 자폐성향 포함)
3-4.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3-5. ADHD 및 학습장애
▶ 드물게 중증의 장애인이 장애인 징병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 사례
▶ 일본
일본육군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480명 이상의 지적장애인을 징병했다.
>마이니치신문, 2005년 9월 19일(http://www.asyura2.com/0505/senkyo14/msg/896.html)
▶ 대한민국(남한)
2012년,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건이 있었다. 그 장애인은 13년전(1999년)에 입대 후 적응을 못하여 탈영, 탈영으로 인해 군교도소에서 8개월 복역 후 제대했다.
>동아일보, 2012년 10월 3일(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1003/49813113/1)
▶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