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7, 2020

대한민국의 징병제, 병역의무 항의용 포스터(징병제 엿먹어라)



이 포스터는 대한민국의 징병제, 병역의무에 대한 항의용 포스터로 미국의 징병제 반대 포스터인 Fuck the Draft를 참조하여 제작했다. 

(어울리지 않게도 용서받지못한자의 주인공의 전투복 착용상태 모습을 이용했는데, 용서받지못한자 주인공의 사복차림이 위 장면과 비슷한 장면과 맞출수 없는장면만 있어서 다른 버전을 만드는게 좋을것 같다.)


대한민국 병역의무의 문제점, 병영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항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림. 실제 아래와 같은 항의 행동에 사용할수 있으면 좋다고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사람이라면 쓸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당신이 올바른 국가관(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일개 국민으로서 내손으로 내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며, 자신의 정치성향 모르는 자(자신이 중도좌파에서 중도우파, 중도파라고 생각하는 자 포함)이거나 우파성향이라면(온건우파 뿐만 아니라 극우파도 포함)]: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심에,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로서 총을 들고 군사훈련은 기꺼히 받고 군대에 복무할수 있어도, 대한민국의 억압적인 병영환경에 대한 항의를 위해서 위 포스터를 사용하면 좋다고 판단됨.

- [당신이 무기를 쓸수 없는 평화주의의 좌파성향이라면]: 

무기를 쓸수 없는 평화주의의 좌파성향인 자는 문자 그대로 평화주의 때문에 무기를 쓸수 없는 좌파이다.(세상의 정부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기독교계 이단종교처럼 세상의 정부를 부정하는 종교는 제외) 이들은 평화주의에 입각한 반군사주의로 위 포스터를 사용하면 좋다고 판단됨. 물론 여기에 억압적인 병영환경에 대한 항의를 위한 사람도 포함된다. 하지만 작성자로서 대한민국의 좌파성향자 중에서 극좌인 NL계열 주사파 등의 종북세력이 이것을 이용할까 걱정된다.

-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군복무가 불가능한데도 군복무 가능하다고 판정났거나 제한적인 환경에서 군복무가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가벼워서 제한적 군복무가 가능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벼운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군대에서 배려받고, 통제강도가 약한 병영환경(단순히 군대 안에서 배려받을 수 있는 환경만이 아니라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식이며, 출퇴근식이 어렵다면 1~2주 외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환경)이라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수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억압적인 병영환경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중에서는 장애인 징병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 대한 항의용으로도 위 포스터를 쓰면 좋다고 판단됨.


대한민국의 징병제와 병영환경에 대한 항의를 위한 행위 중 하나로 병역거부 실행(실제 실행하면 입영거부/입영기피에 따른 병역기피로 처벌)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설명

대한민국의 억압적인 병영환경: 병사 기준으로 의무군복무기간동안 감옥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기초군사훈련은 군인화 과정 때문에 4~8주동안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외박, 휴가를 안주는것이 어쩔수 없다고 해도 1~2주일에 한번씩 주말외박을 주지않고, 부대마다 병과마다 출퇴근 가능한 현역병이 없는 환경. 출퇴근 가능한 병사도 상근예비역이라는 역종으로만 구분. 외국의 징병제 국가 병사는 대부분 1주일에 한번씩 외박이 가능하며 병과마다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예를 든다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와중에도 1주일에 한번씩 외박을 주며, 일부병과 병사는 한국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 군복무를 한다.

통제강도가 약한 병영환경: 병사가 단순히 군대 안에서 배려받을 수 있는 환경만 있는게 아니라 방위병(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과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식이며, 출퇴근식이 어려운 부대라면 1~2주 외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환경이다.

장애인 징병: 신체적, 정신적 문제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군대로 징병되는 것. 징병율이 높은 나라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군복무 가능 판정 받아도 장애인 징병인데, 대한민국 기준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 장애가 안/못걸러져서 군복무가 가능하거나 장애가 있다고 해도 낮은 신체등급으로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외에도 징병제 국가에서 종종 있는 현상이라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사례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징병제 국가에서 종종 볼수 있지만 언론사에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위 포스터의 원본:

- 영화 용서받지 못한자의 주인공(이승영, 유태정. 어울리지 않게도 전투복 입은상태)

- 2009년 해피포인트 광고(국방의 의무 축하해 광고)속 현역병 입영통지서


참조:

나무위키 대한민국 병역의무의 문제점(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B%B3%91%EC%97%AD%EC%9D%98%EB%AC%B4/%EB%AC%B8%EC%A0%9C%EC%A0%90)

나무위키 대한민국 병역의무의 문제점 중 병역자원의 권리박탈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20%EB%B3%91%EC%97%AD%EC%9D%98%EB%AC%B4/%EB%AC%B8%EC%A0%9C%EC%A0%90/%EB%B3%91%EC%97%AD%EC%9E%90%EC%9B%90%EB%93%A4%EC%9D%98%20%EA%B6%8C%EB%A6%AC%20%EB%B0%95%ED%83%88)


나무위키 장애인 징병

(https://namu.wiki/w/%EC%9E%A5%EC%95%A0%EC%9D%B8%20%EC%A7%95%EB%B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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